세무대리란?
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전반에 대한 대리를 하는 것을
세무대리라고 합니다.
세부적으로는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세무업무를
대행해주는 기장대리와 세무신고만을 대행해 주는 신고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장부기장(기장대리)
기장대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여 이에따른 세무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을
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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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대리의 장점 및 업무
1) 장점
-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므로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에 적자가 나는 경우 그때 발생한 결손금을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실 수 있습니다.
-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신고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차량 등의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 계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충당금 등의 설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주주, 경영자, 채권자(은행)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) 업무
-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,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신고
- 갑근세 신고 :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
- 근로소득, 일용직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(반기, 매월)
- 연말정산 : 직원들의 연간 지급 급여를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정산 및 신고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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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
예정신고 및 중간 예납 (4월 25일, 10월 25일)
확정신고 및 납부 (7월 25일, 1월 25일) - 종합소득세 신고 : 다음연도 5월중에 장부 결산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
- 법인세 신고 : 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 조정후 신고 및 납부 (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)
-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
신고대행
위 기장대리의 업무 중 세무신고의 대행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.